외도 의심, 15세 아들 앞에서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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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26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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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자녀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수술 후 일주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아들에게 신고를 지시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1시쯤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한다는 의심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15세 아들이 사건 과정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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