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휘발유에 미끄러진 임신부···‘5호선 방화범’은 아랑곳 않고 불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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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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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화재가 나던 순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손상희 부장검사)은 지난달 31일 일어난 지하철 5호선 방화 순간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25일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흰색 모자를 눌러쓴 원모씨(67)는 지난달 31일 오전8시42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달리던 열차 4번째 칸에서 노란빛의 액체가 담긴 페트병을 가방에서 꺼냈다. 원씨는 망설임 없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를 본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옆 칸으로 도망쳤고, 승객 2명이 휘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다. 이중 한 명은 임산부였지만 원씨는 아랑곳 않고 라이터로 휘발유에 불을 붙였다. 신발이 벗겨진 임산부는 다급하게 옆칸으로 도망쳤다. 2~3초만 늦었어도 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씨가 붙인 불은 순식간에 열차 내 바닥으로 번졌다. 같은 시간 화재가 발생한 옆 칸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우르르 몰려드는 인파를 보고 함께 달아나기 시작했다. 원씨가 불을 지른 지 채 1분이 안돼 열차 내부는 새카만 연기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해당 열차의 끝칸으로 몰려 가 손 등을 이용해 입과 코를 가렸다.
화재 당시 승객 약 400명은 직접 열차 출입문을 열고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승객들과 기관사의 빠른 대처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영상엔 큰 참사가 날 뻔한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이날 원씨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씨가 범행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원씨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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