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건희 특검팀, ‘고발사주 배후’ 수사 검토했다···“현재로선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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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25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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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민 특검팀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 등에 더해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했다. 특검팀은 앞서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면서 김 여사와 관련해 수사해야 할 의혹 리스트를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현재로서는 위 사건은 법령상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벌어졌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이 윤 당시 총장과 김 여사, 부산고검 차장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 여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한 전 대표는 채널A 기자를 시켜 이모씨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다”며 “이들은 공모해 피해자 윤 전 대통령, 김 여사, 한 전 대표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만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을 전달할 사람으로 김 전 의원을 선택한 다음 김 전 의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고발사주 사건 배후일 가능성을 의심한 것이다. 이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항소심 판결 내용을 근거로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한 전 대표, 김 전 의원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다시 고발했고, 전날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또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특검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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