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 부결에도···티몬·오아시스 나쁘지 않은 분위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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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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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이번 회생계획안에 대한 중·소상공인 채권자 동의율이 가결 조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 여부는 오는 23일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에 달려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티몬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 100%,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 조 43.48%, 일반 회생채권자 조 82.16%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가결을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에서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상거래 채권은 중소상공인 및 소비자로 구성돼있는데, 이들의 동의율이 낮아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것이다.
그러나 관리인 측은 회생법 244조 1항에 근거해 회생계획안을 폐지하지 않고 권리보호조항을 도입해 인가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23일까지 판단 후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진다.
오아시스와 티몬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부결은 상거래 채권자 수가 많아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 법원이 23일 강제인가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티몬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자가 2만명이 넘는다”며 “실제로 회생계획안에 반대를 많이 해서 부결이 된 것이 아니라 관리인 집회에 참석하러 온 사람이 적어서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아시스도 “회생담보권자와 일반회생채권자 조는 인가 가결을 위한 동의 비율을 넘었다”면서 “인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년 설립된 오아시스는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축한 생산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기농 식품을 판매하다 2018년 ‘오아시스마켓’을 론칭하며 신선식품 새벽 배송까지 사업 범위를 확장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229억원으로 전년보다 72%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를 오아시스의 기업공개(IPO) 재추진을 위한 외연 확장 발판이자 몸집 불리기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로 보고 있다. 오아시스는 앞서 닭가슴살 브랜드 ‘아임닭’도 조건부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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