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 29·30일 실시…개인 도장은 사용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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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6-02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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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사전투표가 오는 29~30일 이틀간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단체 등의 소란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 현장에는 경찰이 투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는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해 사전투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유권자가 몰리는 300여개 사전투표소에는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도록 협의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대해선 고발할 계획이다.
18세 이상 국민(2007년 6월4일생까지)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한다. 화면 캡처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등록 거주지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 가능하다. 다만 유권자 주소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로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지역 내의 사전투표소를 찾아가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거주 지역 바깥의 사전투표소에 갔다면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최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개인 도장을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지만 이렇게 기표한 경우 무효표 처리된다.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겨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불식하기 위해 본선거일인 다음달 3일까지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사전투표함을 보관한다. 시민 누구나 시·도 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화면을 통해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사전투표 전 과정을 감시한다.
선관위는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의 주소지 기준 사전투표 진행 상황을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6·3 대선에선 여기에 더해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까지 관내·관외로 구분해 1시간마다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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