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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태양광발전소 모습. 신안군청 제공 Q. 이번 대선 공약 가운데 ‘햇빛연금’이란 걸 놓고 찬반 논란이 있던데, 정확히 어떤 정책인가요?A. 햇빛연금은 전남 신안군이 2018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를 이르는 말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풍부한 신안군은 2030년까지 10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모두의 자원인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벌어들인 이익을 주민 모두가 나눠 갖자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해, 현재 자라도 등 6개 섬 주민들에게 분기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해 240만원을 받는 주민도 있단 얘기죠. 2030년까지 군민 모두에게 최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신안군의 목표입니다. 이 덕에 신안군 인구는 인근에서 유일하게 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시급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하면서 지역소멸까지 막는, 1석2조 정책인 셈이죠.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남 해안 지역 전체를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햇빛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이를 두고 “모두의 돈을 모아 특정 지역만 배를 불리는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과연 합당한 비판일까, 한번 따져봤습니다.우선, 햇빛연금이 ‘발전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공격이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사업자(기업)가 누려야 할 이익을 주민들이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것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를 모르는, 무지에 가까운 지적입니다. 모든 발전시설은 기본적으로 기피의 대상입니다. 대규모 집중형 전원인 화력·핵발전은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다루지만, 소규모 분산형인 재생에너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전기사업법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주민 반대로 수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기 일쑤입니다.신안군의 주민이익공유제는 지자체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소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신안군에선 주민공유제 시행 전인 2014~2018년 62.7㎿ 규모의 육상풍력발전단 [앵커]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7.4% 증가하며, 같은 분기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출산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다섯 분기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5022명입니다.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증가하며, 같은 1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증가율을 놓고 봤을 때는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도 0.82명으로 2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습니다.코로나19 대유행 종료 이후 회복된 결혼 건수와 30대 인구 증가, 여기에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이 같은 추세라면,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예측한 올해 합계 출산율 전망치 0.65명을 크게 웃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출산의 선행 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증가했습니다.올해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 8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 증가했습니다.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증가세입니다.[박현정/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한국의 특성상 혼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출생아의 증가세가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올해 1분기 사망자 숫자는 10만 8백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8.1% 증가했습니다.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이에 따라 전체 인구는 3만 5천여 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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